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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사무소(삼주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가 모두 근무하고 있는 인사노무전문 로펌에 소속돼 있다.
그러다보니, 체당금 업무에 관한 한, 다른 노무법인과 비교해 확실히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체당금 업무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임금채권보장법) 지식만으로 완전하지 못하며 민사집행법(법무사 영역), 폐업 관련 업무 및 재무분석(세무사 영역)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다.
인사노무전문 로펌에 속해 있는 덕택에 필자의 사무소는 이러한 지식을 모두 갖추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 놓은 이유는 시중의 노무법인들이 체당금 지급을 자신한다고 해 놓고 결국 도산불승인 처분을 받아 체당금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게 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내기 위함이 었다.
폐업이 안 돼 있는 회사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 도산승인신청과 조사를 하게 해야 도산승인이 날 수 있는지, 체당금을 넘는 체불임금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를 무엇을 통해 효과적을 압박해 낼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들이 바로 민사집행법, 세법의 영역에 산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의 사무소에서는 또 다시 혁혁한 개가를 하나 더 올렸다. 유수의 메이저급 노무법인에서 도산 불승인 받고 필자의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한 사건을 필자의 사무소에서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고, 도산위원회의 재심의로써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필자의 사무소가 대한민국의 체당금 대표 노무사사무소로서 실력을 승인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팀 추병호 이사
- 사건의뢰 문의 : ☎비서(02-2183-2725)
- 체당금 신청 대리
- 도산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 체당금 및 체불임금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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