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체당금 비협조 사업주 혼내주는 방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1-07 21시 38분 05초 [124.198.106.165]
조회수 158
글내용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체당금 제도는 매우 선진적인 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의 상당부분을 정부의 재정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인 체당금제도는 복지가 발전된 선진제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성격의 제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체당금 제도에는 하나의 '옥의 티'가 존재한다. 바로 체당금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불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아니, 상식적으로 따져서 임금이 체불돼서 그러지 않아도 감정이 상해있는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부탁(?)하고 잘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 어떠한 논리로 이해될 수 있단 말인가?

체당금은 정부의 재정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체당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부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체당금
을 받게 해줬다"며 도리어 으스대는 꼴불견(?)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미 망한 회사에는 대개 남은 자산이 없다. 사업주 개인에 대해 정부가 체당금의 법률적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결국 사업주는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다.

그럼에도 체당금 절차에서 사업주는 또 한 번 목을 빳빳히 세우게 된다.

필자도 이러한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을 꽤 여러번 본 적이 있다. 그래도 협조해 주는 사업주는 양반이다. 체불임금도 안 주면서 회사 폐업도 미뤄서 결국 근로자들이 체당금도 못 받게 하는 사업주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봐 왔으며, 필자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동원해 적정하게 혼을 내 준 기억이 있다.

많은 근로자들이 분노한 나머지 이들을 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당금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는 혼을 내줘야 한다. 이는 정서적인 측면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현실적으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자기 잇속만 챙기려 드는 것이 사람이고 사업주이다.

검찰, 법원, 세무서, 노동청 할 것 없이 체불임금 문제가 다뤄지는 모든 관공서를 상대로 압박하는 전략을 전문적으로 수립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당금이나마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