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체불근로자 30만, 1조원 시대에 체당금은 어쩌면 체불근로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체불근로자 분들이 체당금 요건을 모르다 보니, 퇴직한 지 1년이 한참 넘어서 필자의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경우이다.
체당금 문제로 필자의 사무소를 찾는 분들께 필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 퇴직하셨냐?"는 물음이다. 체당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 중 퇴직한 지 1년을 넘은 분들은 무조건 체당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을 보면, 여덟 분이 오셨는데 여섯 분이 퇴직한 지 일년이 넘은 경우도 있었다. 필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가만히 계셨냐?"고 물으니, 그 분들은 "체당금 제도를 잘 모르기도 했고,
사업주가 준다 준다 해서 조금씩 기다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들 말씀하셨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다. 필자의 사무소에 연락하시는 건 중 절반 가량이 체당금 지급 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분들 대부분이 노무법인에 처음 연락을 하셨던 시점은 퇴직한 지 1년 이전이었으나, 다른 사람들과도 연락해 보아야 하고 자신의 고유업무도 바빠서 고민만 하고 있다가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 시간을 놓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체불근로자 여러분들께 힘주어 강조하고 싶다.
"체당금을 받아야겠다는 데 생각이 미치면 모든 동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본 후 노무법인에 찾아가 봐야 겠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시한을 놓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을 수배하고 상의하는 절차는 오히려 나중에 해야 할 절차라고 보는 것이 적정하다.
일단 주도할 분 두 세 분 정도하고만 이야기가 되면, 바로 노무법인을 찾아가 체당금을 추진하는 것이 차질없이 체당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글쓴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