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효과적인 노동법교육은 Q&A식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1-25 23시 40분 25초 [118.37.28.194]
조회수 37
글내용
노무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몇 몇 대기업이 최근 노무부서의 노동법 교육을 Q&A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Q&A교육은 경총 등 전문 연수기관에서도 몇 차례 시도해 본 방식이기도 하다.

일방적 방식의 교육이 아니고, 보편적 수준의 내용의 교육이 아니며, 쌍방향 교육, 심층적 교육이라
는 점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나 강의를 듣는 청중이나 모두 상당한 수준의 노무전문가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필자가 늘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인사노무부서원들 대상의 '프리미엄 노동법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해도 좋을 듯하ㅏ.

필자 역시 이러한 교육을 기업 노무부서 관계자로서, 그리고 강사로서 모두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교육 형태를 보면, 어떤 테마를 정해 놓고 그에 대해 청중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묻고, 강사가 그에 대해 즉석에서 해결안을 제시해 주는 방식이거나, 미리 정해진 테마에 대해 강사가 기조강의를 한 뒤,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돼 온 것 같다.

그러다보니, 강사의 답변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완결적이지 못한 수준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인사노무부서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접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강사들에게서 듣기 어려운 고품질의 강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답변의 수준을 조금 더 높임으로써 보다 실무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강의를 하는 전문가의 역량을 보다 숨김없이 파악하는데에도 도움이 되고, 인사노무부서원들이 강의 내용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미리 산별노조나 복수노조, 임단협, 쟁의행위 대응 같은 테마를 하나 정해 두고 그에 대해 그 간 실무를 담당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지금 당면한 현안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을 강의 일정기간 전에 강사에게 미리 전달하여 이를 토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비서 02-2183-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