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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업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을 고안, 실시할 때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가 관리자들에게 노사관계 관점에서 부하들을 다룰 때 필요한 법률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조가 어떠한 행위를 하면 불법 쟁의행위"라는 식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시키고, 때로는 '노조의 기원이나 인사경영권의 의미' 같은 이슈를 노동관계법 적인 측면에서 풀어주는 내용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들은 현업관리자들이 간략하게 들어둘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 집착하여
인사노무부서장의 마음처럼 현업관리자가 생각해 주기를 바라며 노조의 불법행위와 노조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미 임상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필자가 이전의 많은 글들에서 언급했듯, 현업관리자는 결코 회사 편이라고 단언할 수만은 없다. 특히
직장 초년 시절을 노조 가입 대상으로 존재했었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노조 편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보다 높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노조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다"는 식의 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행한다는 것은 교육을 주관하는 측의 관점에서는 얼핏 효과가 있는 것도 같기도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동조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이 이미 메이져급 대기업들에서는 검증된 상태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접하는 현업관리자들은 노조의 행동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유발하는 회사의 정책
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사가 회사의
보완점과 그에 대한 전망 제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노조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또는 은연중에
꼬집으려는 듯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을 기획하거나 뒤에서 함께 앉아 듣고 있는
노무부서장이나 교육담당자에게는 "시원하고 통쾌할 지'도 모르겠지만, 현업관리자들은 회사의 빤한
속셈을 이미 간파하게 되고, 교육내용의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요즘에 강의를 다니다 보면, 많은 교육담당자나 노무관리자들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기획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현안이나 환경과 관련된 회사의 입장을 강사들로 하여금 대신 이야기 하게 해
주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복안이 드러날 정도로 교육내용 중 노골적으로 언급
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교육진행이며, 경험이 부족한 강사임에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회사 관계자 역시 현업관리자들이 강사의 다분히 '의도된 발언'을 듣고 큰 감흥을 얻으리라고 기대한다면, 너무 의욕이 앞선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현업관리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회사 측에서 마련한 교육에 초빙된 강사가 회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려 한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업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교육은 어디까지나 효과적인 실무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중립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촛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노무지휘권 / 노동권과 관리권(경영권) 충돌 시 적법한 판단 / 출퇴근, 휴게, 휴일 휴가 사용, 근무 준비, 지각 등 일상적 근무양상과 관계된 정확한 노동법 지식 등을 실무에서 물흐르듯이 적용시킬 수 있도록 편안하게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가치 판단이 개재된 '노동법 교육'은 회사의 의도 또는 기대와는 달리, 현업관리자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쟁의행위, 노조 활동의 파고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무지휘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로 이것이 노조의 불법 행위 의존도를 낮추는 길이기도 하다(끝)
(글쓴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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