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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대리업무를 하면서, 가장 아쉽게 느끼지는 부분들을 들어보자면,바로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대부분 최초요양단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흘려보냈다는 점이다.
그리고는 필자의 사무소에 찾아오셔서는 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불만을 터뜨리시며 심사청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물론, 필자의 사무소는 마침 인사노무전문 로펌인 탓에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같은 분야에 능
하고 그 때문에 심사청구 승소율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필자의 사무소의 심사청구 승소율은 20%대를 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즉, 열 중에 두 세 분을 제외하고는 공단 단계에서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물론,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 갈 수도 있지만,두 번의 심사 단계에다 소송까지 합하면 이미 그 비용은 천만 원을 넘
길 수도 있을지 모른다.
아마도 이 분들이 최초요양단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시기로 결정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이 마음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업무상 질병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중대질병인 경우가 많고 예후도 치명적이어 발병 이후에는 일을 못하시게 되거나,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산재 승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활 자체가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그래서 다른 케이스에 비해 꼭 산재승인을 받아내야 하고, 심사단계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최초요양단계가 승부처인 셈인데, 소송 수행까지 드는 비용의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될 노무사
선임비용을 아끼시려다 산재 승인의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시는 것은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꼭 전문가에게 대리를 맡기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컨설팅 형식으로 산재 승인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문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도 잘 찾아보면 존재한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직업상 중대질병으로 치명적인 상태에 처해 계시다면, "최초요양신청은 한 번 혼자서 해 보고 안 되면 심사 청구나 소송으로 가 보지 뭐"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어떻게든 최초요양단계에서 승부를 걸 수 있기를 권하는 바이다. 또한,그럴 때만이 혹시라도
최초요양단계에서 불승인나더라도 심사단계에서 승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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