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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택배기사, 가구배송기사 등 이른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에 서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분들이 적지 않다.
이 분들 중 적지 않는 비율이 일하는 형태를 보면, 어느 한 회사에 전속돼 그 회사의 물량 배송만을 담당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유류비나 도로통행료도 회사에서 대신 지급해 준다. 그런데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 분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다. 물론, 그 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해 주길 요구했기 때문임은 당연하다.
만일, 이러한 배송기사 분들이 갑자기 회사로부터 더 이상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라는 이유때문에 '해고'라는 주장도 못했던 분들이 숱하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판례 경향이 고용관계의 실질적 구체적 내용을 살피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이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근무기간이 짧은 상태(1-2개월)에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신(즉, 해고당하신)분들의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도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징표가 된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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