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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산시스템이 발달하면서 회계, 인사, 총무, 구매, 영업 등 각종 전산시스템이 한 회사 내에서도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회사 내의 사무직군의 경우, 순환보직 방침에 의해 여러 본부나 부서에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전보발령되어 부서를 옮긴 경우에도 기존부서의 ID나 비번을 활용해 이전부서의 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회사 측에 적발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실, 관행상 같은 회사 내에서 본부나 부서를 달리한다고 하여 그것도 바로 얼마전까지 그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었던 사람에 대해 전산시스템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고 대체로 묵인해 온 관행마저 있는 것이 사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같이 권한없는 시스템 접근은 대부분 사규 위반일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나 자료가 행여나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필자의 사무소에도 이러한 문제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러 오시거나 부당해고(또는 징계) 구제신청을 논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권한없는 시스템 접근에 대해 정보유출의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징계해고까지는 무리이며, 직위해제나 보직해임은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의 예방 차원에서 회사 측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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