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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전국적으로 총 1만여건의 부당해고,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다고 한다. 구체적인 통계는 들은 적이 없지만, 대략 45% 정도가 대리인<br />
(노무사, 변호사)이 선임된 건이며, 나머지 55%는 직접 당사자가 수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구제신청'이라고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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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패율에 대한 통계도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지만, 필자가 회사 측을 대리했을 때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근로자 측은 패소하는 비율이 솔직히 더 높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제한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치라고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며,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음을 밝혀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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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우연한 기회에 필자 나름대로는 이러한 나홀로 구제신청이 과연 꼭 불리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 적도 있기는 하다. 결론은 역시 다소 불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이다. 다른 것은 다 제쳐 놓고 해당 사안의 법률요건 존부 판단에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정확한 지식이 없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해도 잘못 이해하여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의뢰인들께서 100% 부당해고, 부당인사발령을 확신하고 필자의 사무소를 방문했더라도 막상 상담을 해 보면, 100%가 승소확률 60%, 50%로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심지어는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 오히려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모두 법률요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능력이 없었던데 따른 오해와 착각이었던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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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측면에서 필자는 지난해부터 노동위원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무료변론제도인 국선노무사제도(월 급여 15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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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반인에게 해당 사안의 법률요건 존부 판단이 좀처럼 어렵다는 것 외에도 구제신청의 특수성을 알지 못한다는 점도 대리인 선임 없이 진행되는 구제신청<br />
에서 일반인이 불리할 수 있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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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인들이 구제신청을 대리인 선임 없이 홀로 진행하려는 이유를 다름아닌 수임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그 점에 대해 필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필자가 하는 공인노무사업이 사회봉사가 아닌 한, 필자의 실력과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니던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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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아마도 법률전문인력 확충 등의 논의가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는 먼 장기적인 국가 또는 사회적 과제로 생각되며 일단 급한대로 방안을 말씀드려보자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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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주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자. <br />
필자의 경험상, 실제로는 여러분의 법률판단이 틀릴 가능성도 충분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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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언변과 문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하더라도 정밀 승소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30%이상 패소 가능성이 진단된 경우에는 적어도 전문가에게 서면 작성만이라도 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승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승소하려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패소하려고 생각하면서 구제신청을 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하는 것이며,그 비용이 경제적이라면 금상첨화이다.
그리고 만일 80 - 90% 이상 승리가능성이 있고 언변과 문장력이 뛰어나신 분인 경우에는 서면 작성, 심문회의 진술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셔도 괜찮다고 본다. 단, 회사 측에서 노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우라면 안전판 차원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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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만일, 첫째와 둘째의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도 전문가에게 서면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승소할 가능성이나 패소하지 않을 가능성(적정한 협상 가능성)을 확실하게 높이는 길이다. 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서면대리 비용도 부담이 있으실 경우에는 최소한 '법률해석 등에 관한 정밀컨설팅' 정도는 꼭 받으셔야 혼자서 서면을 작성하시더라도 기본적인 효과성을 담보하실 수 있다고 하겠다(끝)<br />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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