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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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분명히 사직의사를 전달받았는데, 근로자가 오리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2-05 10시 06분 57초 [124.198.10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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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장에서 필자가 당사자들을 대리하다 보면, 회사나 근로자나 모두 사직 사실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게 된다.


물론,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았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 때 받지 못했거나, 회사 경영진, 관리자와 근로자 간의 구두로서 사직 의사표시 전달과 수령이 이뤄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회사 측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면서 위 사안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필자가 여기서는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고 사직 사실 관련해 회사와 근로자간의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 논리적으로 사직 사실의 입증은 사직을 주장하는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경우가 더 많게 된다.


둘째, 회사가 이를 입증하는데는 상당한 요령과 기법이 요구되는데, 대략적으로 그 방법을 일별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행동이나 정황, 즉 퇴직금을 수령했는지, 현재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회사물품을 반납했는지 등이 그 하나의 근거들이 될 수 있겠다(끝)

(글쓴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