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체당금 확보의 'A - Z(모든 것)'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2-08 16시 54분 17초 [124.198.106.165]
조회수 148
글내용
필자는 적어도 체당금에 관한 한, 최근 2년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일 것이라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다. 그래서 체당금을 받아 보고자 생각하시는 분들께 필자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체당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체당금을 확실하게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 해 보시면 아마도 만족할만한 효과를 거두시리라 믿는다.

1. 본인 외에, 체당금을 받고자 하는 동료 한 사람과 경리, 재무담당자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 체당금은 소속 회사의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회사가 폐업했다든지, 아니면 거의 폐업 과정에 있어서 옛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체당금을 받아보겠다고 흩어진 동료를부터 모두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지쳐서, 체당금 신청하기 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체당금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난 사람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찾고야 말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찾는 시간 동안 아마도 일부는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체당금을 못 받게 되고, 기껏 찾아 냈더니 되려 화풀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못 볼 꼴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다 찾아놓고 어떠한 조건으로 의뢰를 할 지 여부를 합의해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3, 4명이면 모를까? 10명, 20명, 30명을 모두 설득하거나 합의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모든 사람의 합의를 얻으려 노력한다고 해도, 특히, 사람 수가 많을 수록 결국은 합의를 얻지 못하고, 몇 갈래로 찢어져 서로 제각각 체당금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체당금 업무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을 감수해야 하며,노동청에서도 업무수행이 이원적 삼원적이 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또한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몇 갈래로 나눠지게 되면 신청자 수가 줄고 결국 체당금 수임료율이 상승하게 된다.

모든 사람과 합의를 하려 해도 이러한 결과가 된다면, 차라리 뜻 있는 몇 몇이 주도하여 체당금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이 쪽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체당금 업무의 핵심인 사실상도산인정조사가 이 쪽 위주로 일단 진행되면 체당금 확보가 가시권 내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게되면 다른 사람
들은 급속히 이 쪽으로 참여하게 돼 있다.

그리고 몇 몇 주도하시는 분들은 체당금 업무 의뢰를 전후하여 경리, 재무담당자를 수배하여 연락처를 확보해 놓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리 담당자가 전,현직이
있고, 2명 이상인 경우라면 가급적 모두 확보하도록 한다

2. 마음에 드는 전문가의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사건 의뢰를 한다

- 체당금 업무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아마도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시키면,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듣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 진행이 너무 복잡하고 손과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전문대리인이 진행해야 빠르고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업무 추진에 협조하면서 편안하게 일이 진행돼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물론,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는 것도 체당금 일을 잘 진행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역량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그 사무실로 찾아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다. 다리 품을 파는 수고를 들이는 것이지만 백문이 불여 일견 아닌가?

3. 전문가의 사무소를 포스트로 삼고, 흩어진 옛 동료들을 모으면서 체불진정을 진행한다

- 체불진정이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두 명이고 세 명이고 모인 사람들부터 체불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첫 체불조사를 정확하면서도 또한 빨리 끝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체당금 확보의 중요한 노하우 중 하나이기도 하다.그 이유는 바로 뒤 '4'에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번 체불조사가 진행되어 체불금품 확인이 되고 나면, 이후에 참여하는 동료들도 몇 몇을 한 그룹으로 구성해 차례로 체불진정을 넣고 조사를 받아 체불금품을 확정받으면 된다. 첫 조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두 번, 세 번째는 점점 조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4. 체불조사가 끝난 후, 사실상도산인정신청을 제기한다.

- 체당금 신청은 모두 3가지 절차로 나눠지는데, 체불조사, 도산조사, 체당금지급조사가 바로 그것이며,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 절차는 모두 별개의 절차이다. 따라서 한 번 체불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체불금품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도산조사와 체당금지급조사 과정에서 체불금품의 액수는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

여하튼 체불조사가 끝난 조는 바로 사실상도산인정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이 신청일자는 매우 중요한데, 이 날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시점' 구실을 한다. 이 날을 기준으로 퇴직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은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상도산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5. 체불조사와 동시에 회사의 재무자료, 인사노무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

- 체불조사 이후에는 도산승인조사로 연결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회사의 재무자료, 인사노무자료이다. 사건 의뢰 전후, 체불조사 과정 등의 기간동안 경리,재무담당자 등을 수배,연락하여 회사의 재무, 인사노무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면, 도산승인조사에서 도산승인을 받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료의 속성상, 시간이 흐를 수록 없어지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산조사 이전 단계, 즉, 사건 의뢰를 전후해 최대한 확보해 놓는 발빠른 행보가 중요하다.


6. 도산조사 성공의 핵심은 '객관적 입증 제시'에 있다.

- 노동청은 도산조사를 통해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도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도산 승인을 받게 된다. 결국, 이 '도산 승인'여부가 체당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체당금 업무의 중핵인 셈이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동청의 도산조사 지침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면서 도산 불승인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명시적인 도산불승인이 아니더라도 무분별한 체당금 신청을 막는다는 차원에서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적정한 시기 내에 제시하지 못하면 본격적인 조사 전에, 아예 도산승인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

결국, 이는 체당금 전문가의 역량에 좌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체당금 전문가의 역량과 경험이 떨어질수록 체당금을 받게 될 확률이 그에 거의 비례하여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 번 도산 불승인 처분이 떨어지면, 행정심판으로 가야 하는데 확률은 1/10에 불과하다.그것마저도 체당금 전문가가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때 확률이 그렇다는 말이지 행정심판에 넣어두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승률은 거의 0%에 가깝게 될 것이다.

물론, 필자의 사무소에서는 불승인 된 사건을 행정심판 등을 통해 승소하여 체당금을 확보한 경험도 있지만, 시중의 대부분의 노무법인들은 자신이 없어서 행정심판 자체를 맡지도 않으려 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도산조사에서 도산을 인정받기 위한 최고의 노하우는 '객관적인 입증'이다. 물론, 재무, 인사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입증조차도 매우 어렵고, 사업주가 조사에 참석해 "난 사업을 계속 할 거요. 도산이라니 헛소리 마시오"라고 훼방을 놓는다면 더욱 더 난항을 겪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를 뚫고 객관적인 입증을 해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역량이 높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도산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객관적 입증과 함께 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산심의복명이 상신되고 도산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7. 도산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체당금 지급신청과 조사에 착수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강구한다.

- 도산 승인이 떨어지면 체당금지급신청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5 - 6가지 서류를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신속하게 작성하느냐 하는 것이 체당금 조사를 성공적으로 신속히 마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노하우가 된다. 이 밖에도 체당금지급조사 과정에서는 체불조사, 도산조사, 도산심의 과정에서 불분명하고 의심스럽게 드러난 여러 사항들을 재조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 체당금지급조사 과정은 일단 도산승인을 받은 후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 전체가 체당금을 못받게 되는 일은 발생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일부 근로자나 일부 체불금품은 체불된 사실이 한 점 의혹없이 소명되지 못하는 한, 일부 못받게 되는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체당금 업무는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도 높은 업무라고 할 것이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 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