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체당금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노하우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2-11 23시 29분 09초 [118.37.28.194]
조회수 290
글내용
여러분들이 체당금을 받아보기로 마음먹고 노무사사무소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체당금 일을 위임하면, 그로부터 얼마 뒤에 여러분의 손에 체당금이 확보될 수 있을까?

체불근로자들은 이미 꽤 오랫동안 임금을 못받아왔었기 때문에 적지않은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체당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필자도 체당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거나 신속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해 드리는 것만큼 보람있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다.

문제는 체당금 절차가 꽤나 번거롭게 돼 있어서 여간 경험이 많고, 요령이 있지 않으면 5 - 6개월이 금새 흘러간다는데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체불진정, 조사, 확정에 1 - 2개월, 도산조사, 승인에 2-3개월하면 벌써 5개월인데 이는 기본으로 걸린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체당금지급조사, 서류작성, 지급에 또 1개월 하다보면, 6개월이 기본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보다 짧게 설명하는 노무사사무소도 없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일을 맡기고 추진하다보면 아마도 필자의 말이 솔직했다는 것을 금새 알게 되실 듯싶다.

그렇다면, 체당금을 빨리 받게 할 수 있는 요령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필자가 경험을 토대로 추출해 낸 몇 가지 요령(* 축적된 노하우를 공개된 공간에서 그대로 노출시킬 수는 없고, 테마 위주로만 언급하는 것에 널리 양해바란다)을 간략히만 짚어드려보도록 하겠다. 이를 잘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1. 체불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라

- 가장 빨리 진행할 경우, 심지어 바로 출석조사 당일에 끝맺을 수는 방법도 있다.


2. 체당금신청자가 많을수록(* 50명이 넘으면) 체불조사, 도산조사를 2개월 이내에 끝맺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3. 체불조사, 도산조사, 체당금지급조사 등 체당금의 3대조사 시기를 정해주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서는 지급소요시간을 결코 앞당길 수 없다.

4. 체당금 조사의 하이라이트이자 핵심인 도산조사의 프로세스와 포인트를 미리 정확히 예상하고 길목을 기다리면서 사전에 준비하여 준비, 조사, 승인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