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빈발 산재장해) 척추압박골절, 어떻게 산재승인?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2-25 11시 17분 26초 [124.198.106.165]
조회수 300
글내용
척추압박골절은 중대한 산재사고 상병 중의 하나이다.
주로 아주 높은 곳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거나, 무겁고 단단한 물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등 부위를 강타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 바로 이 척추압박골절이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를 구성하는 원통형의 단위척추마디가 강한 압력으로 눌리면서 손상되는 골절을 말한다. 골다골증이 있는 고령자는 경미한 외력에 의하여도 압박골절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꽤 강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골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척추압박골절은 신체에 매우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는 중대한 산재재해에 속한다. 특히, 탈구 골절의 경우에는 척추손상이나, 마미신경마비를 동반하는 예가 많다. 따라서 척추골절 후에 척주의 변형 또는 기능장해 외에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장해가 수반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골절 부상 자체는 일반적으로 견인치료 등의 방법에 의해 안정적으로 치유되는 편이다.

척추압박골절은 중대산재로서 완치 후 장해를 남기게 되는데, 굽어진 정도, 압박된 정도 등에 따라 척추의 변형 정도를 감안해 변형장해를 산정하게 된다. 또한, 골유합술, 분절고정술의 정도, 수술 이외의 보전적 요법 등의 치료방법을 고려하여 기능장해의 정도를 산정할 수도 있다.

특히,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이 밖에도 척추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척추신경근이 손상될 수도 있으므로, 그 손상 정도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장해등급을 또한 판정할 수 있는데, 이는 도수 근력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의 특수 검사결과가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한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2183-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