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빈발 산재유형) 경비골 압박골절, 높은장해등급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2-25 11시 20분 13초 [124.198.106.165]
조회수 169
글내용
산재사건 중에서 가장 요양기간이 장기화되고 장해 가능성도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압박 골절(compression fracture)'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서는 경,비골(무릎아래의 2개의 뼈)
압박골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비골 압박골절은 한 개 뼈의 골절편이 다른 골절편이나 다른 뼈조직에 박히는 골절을 말합니다. 주로 선 자세에서 똑바로 밑으로 추락(낙상)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비골이 골절되면 그 주된 증상은 동통(환부의 신경통증)이 심하며, 다친 뼈의 충격으로 인한 움직임에 의해 모양의 변형이 생기게 되며, 출혈 및 상해로 인한 인한 연부조직의 반응에 의해 일종의 부종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발가락 등에 신경증상도 남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목 부위를 심하게 다친 경우에 해당되며, 충분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친 정도가 심한만큼, 경.비골 압박골절의 치료기간은 대략 12-16주 정도를 생각하셔야 하는데,경,비골 압박골절을 당했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산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만족할만한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전문가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이는 전문가가 치료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함으로써 정확한 장해 부위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해 만족할만한 장해등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 이후, 발목관절이나 발가락 등의 움직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해당관절의 운동 각도를 측정해 장해등급을 판정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각도 측정은 다소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또한 환자의 심리적 부분도 개입할 여지가 있어 가능하다면 몇 차례 측정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목 부위의 신경증상도 발견될 수 있고,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제한의 원인이 금속정 고정 또는 균처의 장착으로 인한 경우는 그 금속정 등을 제거한 후에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금속정이 삽입된 경우라도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또 장기간의 석고고정 등으로 일정기간 운동이 제한된 경우는 향후 그 정도가 경감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2183 - 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