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빈발산재)무릎연골파열, 높은장해등급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2-25 11시 22분 04초 [124.198.10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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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업무수행 중 계단 같은 날카로운 모서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넘어지거나,높은 곳에서 낙상하게 될 경우, 흔히 무릎 부위의 반월상연골이 파열되는 수가 많다.

무릎관절 내부에는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반달처럼 생긴 연골을 반월상 연골판(도가니 뼈)이라 칭하며, 이것이 반복된 무리한 활동이나 강한 충격으로 손상되거나 또는 찢어지는 부상이 바로 반월상연골파열이다.

한편, 나이가 들면, 연골과 뼈의 접촉부위가 지속적인 마찰로 닳으면서 소멸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특별한 원인 없이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진행되는 수도 있다.

이렇게 반월상연골이 파열되거나 손상되면, 연골 표면에 요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뼈와 마찰이 생기면서 동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연골재생술, 인공연골 삽입, 연골연마술(연골면을 평평하게 정리하는 것) 등의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무릎 연골 부상의 경우에는 주로 무릎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동통 등 뚜렷한 신경증상을 치료과정에서 발굴한다면,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과 조정을 거쳐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어 관절경수술로 제거한 경우에도 무릎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을 수 있으며, 동요관절 장해와 관절기능 장해중 상위등급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회도 발굴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실무상, 동요관절장해에 대해서는 인정 폭 자체가 협소하다는 점에서 향후 장해소견을 받을 시, 관절 기능 장해에 주안점을 두고 받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겠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02-2183-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