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빈발산재)요척골분쇄골절, 높은장해등급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2-25 11시 23분 29초 [124.198.106.165]
조회수 350
글내용
산재사건 중에서 가장 요양기간이 장기화되고 장해 가능성도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압박 골절(compression fracture)'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서는 요,척골(팔꿈치 주관절 아래의
2개의 뼈)압박골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척골 압박골절 및 분쇄골절은 뼈가 골절되면서 뼈가 눌리거나, 한 쪽 뼈의 골절편이 다른 골절편이나 다른 뼈조직에 박히는 골절을 말합니다.

주로 밑으로 추락하면서 팔 옆부분으로 땅을 짚었다든지,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방어하기 위해 팔로 막는 과정에서 물체가 팔 옆부분을 강타했을 경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슷한 구조의 신체부위인 발목 아래 경.비골에 비해, 손목의 요,척골 골절이나 분쇄 골절 시에 치료를
잘하면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치료기간도 경,비골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8 - 12주 정도면 완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 골절 부위에 수술을 하였거나, 치료과정에서 신경증상(주로 손목 부위, 일부 손가락 등)이 발견되면,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요,척골 부위의 골절 시 장해등급 산정은 손목, 손가락의
운동제약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주로 산정될 수 있는데, 다리 부위의 경,비골에 비해 특징은 손 부위는
다리보다 섬세한 운동동작을 관장하게 되며, 노동을 할 때 매우 요긴하게 활용되는 부위이며, 그에 비례해
운동범위 총합도 발목(110도)에 비해 손목 부위(180도) 크다는 점에서 장해등급을 받기가 다리 부위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목골절의 경우 운동장해에 따라 25%이상 50%미만 12급부터 시작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척골은 노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위인 손목, 손가락의 운동을 관정하는 매우 중요한
신체부위임을 상기하고, 여러분께서 업무수행중 요,척골의 압박골절이나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으셨다면,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무사, 변호사 등 산재보상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생생하게 반영하는 장해등급을 신청,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할 것입니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2183-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