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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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그만두라는데 어떻게 대응?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2-25 11시 26분 51초 [124.198.106.165]
조회수 258
글내용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사업주가 갑자기 "같이 일하기 싫으니 언제까지 신변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워 눈 앞이 아득해짐을 느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사업주에게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하고 계속 회사 내 자리에 계속 앉아있어야 할 지 어떨지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br /> <br /> 사업주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실상의 해고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아니며 단지 사직 권유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br /> <br />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틀림없이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 단지 사직권유를 한 것 뿐이다"라고 말할 것이다.<br /> <br />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겠다" 또는 "좀 시간을 달라.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변하고 대응한다. 물론, 당혹스럽고 좌절스럽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밖에 이야기하시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반응은 여러분의 이후 운신의 폭을 크게 좁힐 우려가 있다.<br /> <br /> 예를 들어 "알았다"라고 대답했다면 이는 사업주의 사직 권유에 대해 합의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자진 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좀 시간을 달라.생각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또한 대부분의 사업주는 "시간을 많이 주기 어렵다. 빨리 결정해 달라"고 다시 시간압박을 가할 것이고 이에 여러분은 더욱 좌절스러워져서 "알았다. 마음의 정리를 하겠다"라고 보다 진척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r /> <br />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주로부터 회사를 정리해달라는 말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도 언젠가 한 번은 듣게 될 수 밖에 없는 직장인의 숙명이다. 더욱이 평균적인 능력의 소유자들은 여러 직장에서 여러 번 이러한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다. 사업주는 매일 자기<br />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때문에 비용과 직결되는 근로자들의 신변과 관련해서도 늘 고민을 한다. 바꿔 말하면 고민과 결단이 반드시 확고한 결심이 서서 말하는 것은 아니며, 유동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업주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한 마디 했다고 바로 그에 순응하는 형태로 직장생활을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생애에 수 없이 많은 직장을<br /> 전전해야 해야 할 것이고 직장에서의 금전적 지위적 성공도 이루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주의 판단, 나의 업무능력과 현 입지, 그리고 이후의 직업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음의 결심을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직 권유 내지 압박에 대한<br /> 올바르고 정확한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적용과 해석이 선결돼야 한다. 위와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정확한 법률해석, 대응방향 수립은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찾아서 학습한다고 하여 이에 성공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은 법률 중 해당부분만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법률의 취지나 관련조항과 연결시켜 해석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란 회사에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보다 회사는 자금력이나 정책력에 있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할 경우, 회사의 그것보다 우월한 전략이 수립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정확하고 치밀하게 대 회사 대응을 진행하기를 권한다.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소 비용이 투입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적의 대응을 통해 여러분의 최선의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닐까?(끝)<br />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br /> <br />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