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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의 근로감독은 노동부 본부와 각 지방노동청과의 긴밀한 계획 하에 대상사업장이 선정된다. 정기근로감독은 주로 최근 몇 년간 노동청에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이 주요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수시근로감독은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법령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예 : 비정규직법령 등)실시되는데 그 성격상 일정 시기를 정해 해당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특별근로감독은노사분규 사업장이나
다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청원권 행사, 쉽게 말해서 회사 방침에 불만을 가진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을 제시하며 근로감독을 청원한 경우, 나중에 정기감독 시즌에 근로감독이 실시되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바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발생한다.
아래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 정기근로감독을 위주로 하여 필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한다.
1. 시기 : 보통 매년 3 - 7월 사이에 실시된다.
2. 감독반 : 2인 1조(그 중 선임감독관이 반장)
3. 절차
- 대상사업장에 공문 발송(10일전)
- 대상사업장 인사노무관리자에게 연락, 필요상
황 파악
- 사업장 방문조사
4. 감독대상
- 감독일 이전 1년 간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지속적 위반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년 이상치의 자료들까지 모두 감독대상이 될 수도 있다.
5. 주안점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 연장야간근로
- 연월차휴가
- 임금대장
- 근로자명부
- 연봉계약서
- 최저임금
- 사내하도급 실태
- 남녀차별
- 비정규직 차별
- 임금체불 및 금품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등
- 노사협의회 개최 등
- 기타 인사관련 서류
6. 추가조사
- 근로자면담, 현장조사 등을 병행해 법 위반사항 적발
- 재무자료 등을 통한 실제 인건비에 근접한 내역 산출
위와 같이 근로감독 시 조사내용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일단, 근로감독이 실시되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발하게 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시정의 취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위반 정도가 심한경우에는 시정명령에 앞서 범죄인지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감독을 통지받거나 근로감독이 나올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미연에 컨설팅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시정해 놓는 것이 사업주가 범죄피의자 신분이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는 길이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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