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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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의 타겟은 최근 노동청진정기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2-25 13시 15분 42초 [124.198.10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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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매년 1,2월, 노동청에서는 각 지역별로 근로감독 실시 대상사업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다. <br /> <br /> 근로감독이란 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사법처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일컫는다. 쉽게 말해서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인사노무 분야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br /> <br /> 사실, 세무분야는 세무사사무소에 기장을 맡기거나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인사노무분야는 상대적으로 노무사사무소에 자문을 맡기는 경우가 적다는 점에서 근로감독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적발되어 사법처리의 대상이되면, 단지 법인에 죄책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주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볼 수 없는 문제이다.<br /> <br /> 정기 세무조사가 보통 5년 정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셈이라고 보는데, 세무서보다 인력의 보다 적다고 볼 수 있는 노동청의 근로감독은 개별 사업장별로는 한 6년 정도에 한 번쯤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산술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무조사와 달리 노동청의 근로감독은 최근 3년 간 2차례 이상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근로감독 시점 이전 1년간 진정이 접수됐던 사업장들을 주요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근들어 근로자들의 노동청 진정사례가 발생했던 사업장들은 올해 정기근로감독, 수시근로감독, 또는 특별근로감독의 형식으로 어떻게든 근로감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br /> <br /> 근로감독 실시는 불과 10일 전에 개별 사업장에 통보되는만큼, 통보받은 후부터 아무리 준비해봐도 적발될 사항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기 근로감독은 보통 매년 4월 - 7월 사이에 각 지방노동청별로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게 되므로 그 기간 내 언제 실시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br /> <br /> 따라서 최근 노동청 진정 사건을 겪었던 사업장이라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적어도 3월부터 5월 사이의 시기를 골라, 한 1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로부터 세밀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풍부한 근로감독 준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실무전문가가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br /> <br /> 아무런 준비없이 근로감독을 맞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장들(대기업 포함)이 최소 몇 가지 분야에서 법 위반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네 기업의 현실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올해도 남은기간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고 하겠다(끝)<br />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