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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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 근로감독 대비 컨설팅 필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2-26 11시 44분 00초 [124.198.106.165]
조회수 55
글내용
필자는 가까운 친척 중에는 유난히 병,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일찍부터 병,의원의 인사노무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병,의원을 상대로 한 인사노무 자문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던
것 같다.

사실, 병,의원들은 효과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소규모 의원급에도 매우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사무원, 아르바이트, 급식요원, 청소요원 등 실로 다양하며 이들의 근무형태나 조건도 각기 상이하다.

여기에 병,의원들은 전문사업체이다보니 인사노무관리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의사, 일부 행정직원을 제외하면 급여수준도 낮은 편이어서 최저임금 위반 시비도 많고,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 관련된 노동청 진정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업태 중 하나도 바로 이 병,의원들이다.

또한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관행상 의사들의 근로소득세를 병원에서 대신 내주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보니, 직원들에 대해서도 세금의 지불주체가 병원인 경우가 적지않고, 이는 다시 상대적으로 직원들의 급여수준을 낮추는 쪽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급여체계에 복잡다단한 문제를 발생케 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인사노무관리 기본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만일, 이러한 병,의원을 상대로 노동청이 집중적인 근로
감독을 실시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될 항목들이 도처에 널려있다고 할 정도이다.

어차피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취업규칙, 임금체계, 근로계약서 등을 모두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수고와 비용이 들게 될 것이다. 근년들어 병,의원을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건이 빈발했던만큼 집중근로감독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이나 형사입건이라는 불상사가 벌어지기 이전에 차제에 미리 적법,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체제를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여 놓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으로 보인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