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단체교섭에서 노조 측의 감정적 대응에 대처하는 요령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3-05 18시 07분 18초 [124.198.106.177]
조회수 81
글내용
(교섭 자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격한 감정의 분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직력이 강고한 노조이건, 그렇지 못한 노조이건, 노동조합은 협상과정에서 ‘감정 분출’을즐겨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 분출’이란 갑자기 버럭 화를 낸다든가, 테이블을 ‘꽝’ 내리친다든가, 욕설을 하는 격정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그리고 ‘즐겨 활용한다’라고 한 것은 그것이 ‘연출’인 경우가 많다는 뉘앙스다. 노조 상대 업무를 오래 해 본 경영자나 노무실무자들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선출기관인 노조에게는 ‘명분(face-saving)’이 매우 중요하다.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투쟁력 있게, 또는 열성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조합원들로부터 받아야 재신임 받을 수 있으니, 이는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밖에도 노조가 ‘감정 분출’을 연출하는 이유가 더 있을 수 있다. ‘감정 분출’은 순간적으로 상대를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판단을 흐리게 하며, 정교하게 수립해 놓은 협상 정책(전략, 의제 등)을 단 번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는다.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부모가 심하게 울며 떼쓰는 아이와 더 이상 논리적 설득 작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것과 흡사하다. 특히 노조와의 접촉 경험이 적은 경영진이나, 노무 내공이 옅은 노무실무자들이 노조의 ‘감정 분출’ 전략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자신의 페이스를 잃는다. 그렇다면, 노조의 이러한 전략에 사용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같이 화를 내거나 감정을 분출하는 소위 ‘맞짱 전략’을 펴야 할까? 때에 따라서는 그래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조가 협상 의제 설명 과정에서 ‘감정 분출’을 한 것이 아니라, 개별 임원, 협상위원에 대한 감정 차원에서 이를 행했다면 ‘맞짱 전략’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협상의 기본 예절’에 관한 문제이며, 가만 두면, 앞으로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제 토론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돌출 행동을 벌이는 경우라면, 상대방인 사용자는 ‘더욱 침착하고 진지한 톤으로 논리적 설명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격앙된 상태의 노조 측은 이를 무시하고, 돌출 행동을 계속할 수 있으나, 상대가 함께 흥분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한다면, 노조 측에서도 이내 돌출 행동을 접게 될 것이다.



2) 사측 교섭위원의 감정 분출



바로 위에서 언급한 메시지대로라면, 사측 교섭위원의 경우, 격한 감정 분출은 일반적으로 교섭의 진전이나 돌파구 마련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전략과 기법에는 예외적 상황이 열려 있기 마련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신설노조(설립 또는 본격 활동한 지 3년 이내)를 상대하는 때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사측 교섭위원의 감정 분출이 매우 효과적일 때도 분명히 있다. 즉, 신설노조는 아직 사내에서 안착된 상태도 아니며, 경영진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대등한 쪽이 못 된다. 그런데 이 신설노조가 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때에는 경영진이 확실한 '본 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측 위원 중, 체구도 좋고, 말빨도 좋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격분한 척 하면서, '야! 00대리, 너 진짜 그 따위로 밖에 못해!' 등으로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다. 이 때 포인트는 '000위원'하는 교섭석상의 공식호칭을 절대 쓰지 말고, 원래의 직급(낮을 수록 더 좋다)을 그대로 불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가만있을 수 없으니, 나름대로 격렬한 반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은연중 그들 상호 간의 신분 차이 내지 평소 상호간의 세력구도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 내심 주눅든 상대방은 격렬한 반발을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이며, 이 때, 사측 위원 중 젊잖은 사람이 나서, 상황을 가라앉히려 시도하면, 반발은 더욱 짧게 마무리 된다. 한 번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교섭이 자기들을 위해 법이 마련해 준 '놀이마당'인 줄만 알았던 노조는 기세에 분명한 타격을 입게 되며, 이후 교섭에서 일정 정도 신중을 기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설노조이든 정착 노조이든 사측 위원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욕설이라도 뱉게 됐다면, 이를 자각한 뒤,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동안 계속 거친 말을 계속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포인트는 그러다가 느물 느물 웃음을 짓고, 말을 부드럽게 누그러 뜨리면서, '야! 그러면 안 되는거야? 말이 되냐? 안 그래? ㅎ ㅎ'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다.

이는 '욕설이 친한 사람끼리의 농담 정도였다'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던져주는 효과를 자아낸다.
물론, 상대와 자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사이임을 전제로 하지만, 요즘 경영진들이 노조 간부들과 자주 어울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유별나게 어려운 조건은 아닌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