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공무원소청심사를 통한 성공적 징계감경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3-13 11시 03분 49초 [118.37.28.194]
조회수 206
글내용
인사노무 전문 로펌 내에 위치한 필자의 사무소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 분들의 발길이 잦은 편이다.<br /> <br /> 필자같이 인사전문로펌(법률회사)소속 공인노무사를 찾아오시는 공무원 분들의 생각은 대략 아래와 같은 것 같다. 현재, 공인노무사, 변호사가 아닌 다른 직역의 자격사 사무소에서도 소청서 작성을 대리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아무래도 전문로펌(법률회사)도 아니어서 인사나 징계 전문성도 미지수인데다가, 특히 평소 업무관계상 대형로펌들을 상대해 보셨던 공무원 분들이라면, 역시 같은 값이면 뭐니뭐니해도 명성있는 전문로펌 소속 징계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최고로 신뢰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공히 지적하고 계신다. 공직자에게 있어 징계는 개인적 공직인생에 있어서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낮은 징계양정일지언정 급여가 상당비율로 삭감되고 일정기간 승진에도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삭감 한도를 철저히 보호받고(10% 이상 삭감 금지), 해고만 당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민간부문(기업) 근로자의 징계와는 근본적으로 그 영향력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br /> <br /> 그래서 많은 공무원 분들이 징계에 민감하고 소청심사 과정을 통해 이를 어떻게든 감경받고 싶어하신다.<br /> 소청을 통한 성공적인 징계감경의 핵심관건은 법, 규정, 지침에 정해져 있는 징계양정 요건에 부합하도록 치밀한 법률논리적인 구성을 전개하는 것과 함께 해당 비위행위의 배경, 경과, 수습과정, 평소의 공직생활<br /> 모습 등을 긍정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효과적인 감경논리를 전개하는데 있다. 이는 결코 손쉬운 작업은 아니며, 철저한 법률논리 학습과 연구,사실관계에 대한 광범하고 철저한 방증, 풍부한 소청심사경험에 기반해<br /> 심사경향을 확실히 파악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br /> <br /> 필자의 경험에 따라 징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Tip(정보)를 드린다면, 소청서를 무턱대고 장황하고 길게 작성하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에게 귀책이 없다는 일방적인 논리와 객관하되지 못한 유리한 사실<br /> 관계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여러분의 헛된 시간투입만 요구할 뿐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끝) <br /> (글쓴 이 : I&S법률사무소 추병호 이사(공인노무사팀장) / ☎ 비서 02-2183-2713)<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