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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공사들은 고층에서 진행되고, 작업구조도 외벽이나 천정 작업 등
위험작업이 많으며, 철근 콘크리트덩어리 같은 중량물의 소재를 활용하고,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각종 장비(곤돌라, 비계 등)들의 위험성마저
역시 높다는 점에서 추락, 전도, 낙하 사고의 위험성이 다른 어느 업종
보다도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재해의 상당비율은 사망사고로 연결되게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일정한 사유의 산재
사고 발생(개구부 인접작업 추락, 작업발판 미설치 고소작업 추락, 전기취급 또는
인근작업 감전, 슬레이트 지붕위 작업 추락, 이동식 틀비계상의 작업 추락,
크레인 자재인양작업시 낙하 ·충돌, 굴삭기 관련작업시 충돌 ·협착, 사다리 이용작업시
추락, 건설기계 관련작업시 충돌 ·협착, 거푸집 설치 ·해체작업시 추락 등)시,
해당 건설사에 대해 일정기간 영업정지나 관급공사 참여(PQ)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노동청, 검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PQ율을 중시하는 국내 10대 전후의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재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우 치밀하고 정교한 즉각적인 대응조처가 필요하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컨설팅을 수행해 본 필자의 경험상,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경찰 조사
- 망자의 장례를 위해 당해 건설현장에서는 경찰서에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찰은 구조적으로 중대재해 사고 현장에 관련 정부기관 중 가장 먼저
도착하게 돼 있다. 이 때 경찰은 사고 경위, 사망현장 상황 등을 조사하게 되며, 당일 또는
익일 목격자나 공사관계자를 경찰서로 불러 참고인 진술을 받게 된다. 이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 조사기록 때문에 나중에 노동청 조사 등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 대응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교하게 시작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 노동청 조사
- 노동청 조사는 당해 중대재해 사고가 PQ율에 반영되는가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조사이다. 산업안전법령상의 책임(주로 제23조, 제29조) 해당 여부와 형법 제268조
해당 여부가 그 주요 조사 포인트이자 근거가 된다.
- 주로 작업지시감독 상황, 보호구 착용 상황, 안전교육 실시 상황, 각종 관련 안전시설
설치 상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교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면밀히
조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 비록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상황이 많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기업으로서는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방어를 해 놓아야 나중에 검찰 조사를 기약할 수 있음을 명심
해야 한다.
- 그렇지만, 아무래도 노동청 조사는 산업안전법령의 구체적 조항들을 경직되게 적용
하는 측면이 강하다. 특별사법경찰인 노동청의 본질상 이는 부득이한 측면이기 때문에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불리하다고 하여 상황 방어를 포기하거나 지레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 최대한 방어한다면 비록 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도
해당자료가 고스란히 검찰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3. 검찰 조사
- 검찰 조사 단계는 당해 건설현장 사고상황을 산업안전법령의 구체적인 조항들에
적용함에 있어서 형사법상의 비난가능성(책임성) 부분에 촛점을 맞춰 과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필자의 경험상, 설혹 노동청 조사에서 위법성이 인정됐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그
위법성이 부인됐던 기억들이 있다.
이 밖에도 중대재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사고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나 유족들과의 원만한 민사합의도 병행해서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끝)
(ⓒ2010.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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