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감경 소청심사 관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3-17 16시 28분 34초 [124.198.106.165]
조회수 132
글내용
공무원소청심사 관계로 필자의 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일 징계항목으로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음주운전'이다.<br /> <br /> 언뜻 생각하면 음주운전이 이렇게 흔해서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됐을 경우,그 파장은 상당히 심각하다.<br /> <br /> 특히, 많은 보통징계위원회(일반직, 경찰, 법원 등)음주운전으로 인해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임, 파면 같은 이른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br /> <br /> 그러나 공무원 분들 중에서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인해 평생직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도높은 수위의 징계는 피징계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br /> 없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라는 징계항목으로 소청심사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br /> <br /> 그러나 음주운전의 폐해가 워낙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중대범죄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공무원의 신분이라 한다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탓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배제징계(파면, 해임)을 정직 등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br /> <br /> 그런데 소청심사 경향에 익숙하지 않고 법률요건에도 능숙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불행을 구구절절 언급하거나, 감경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표창실적을 논리적 견련성 없이 나열한다거나, 음주운전의 경위의 고의성을 허위주장을 통해 희석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래서는 결코 징계감경에 성공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실제로 징계감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해 징계양정이 가해지게 된 핵심요건들을 치밀한 논리와 입증을 통해 효과적으로 반박해 낼 때,비로소 요건해당성을 성공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감경에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이 작업에 실패함으로써 빚어지는 것인데, 가급적 전문가에게 서면작성 정도를 위임해 진행하는 것이 성공률의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주변에 보면, 소정의 수임료를 아까워하다 평생직장을 끝내 잃어버리고 말거나,훨씬 높은 수임료가 투입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곤한다. 정말 억울하시고 정말 징계감경이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한 효과적인 길을 찾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끝)<br />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br />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