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필자에 사무소가 해고, 인사발령 관련 구제신청을 잘 수행한다고 이름이 조금 알려지면서 근로자측이나 회사측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신다.
그렇게 수 많은 분들과 회사들의 해고, 인사발령 고민들을 들으면서 필자는 자연스럽게 굉장히 다양한 문제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이를 대기업 인사팀장을 지낸 필자의 경험과 잘 연결시켜 필자만의 독특한 문제해결방법을 개발해 내곤 하였다.
필자만이 독특하게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현재 사직압박이나 징계위협을 받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
현재, 사직압박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현 상황 타개를 위한 사전컨설팅"이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회사가 해고하면--", "나중에 회사가 징계하면 그 때가서-- 노무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에가서 상황을 알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나 해고, 인사발령 등에 관한 정확한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의 관점으로 그러한 급박한 상황을 여러분께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올바른 전략을 제대로 강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부당해고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의뢰하겠다고 필자의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의뢰상담을 받다보면, 법률적으로 치명적인 판단이나 행동 실수가 발견되는 때가 많다. 모두 여러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한 대응방안 때문이다.
대응방안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오류가 있게 되면 나중에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하더라도 억울한 패소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고나 인사발령이 있기 이전에, 또는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 분야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꼭 이 분야 전문가에게 받으시라는 것이다. 부정확한 법률자문은 오히려 아니받은만 못하다!
지금 이 상황이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상태이며, 여러분이 법률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이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비로소 도출될 수 있다.
이 밖에 이 분야 전문가에게 사전컨설팅을 받으면 좋은 것은 하나 더 있다. 법률판단 외에 사실적인 행동방향을 정확히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자같이 대기업 인사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에게 사실적 실행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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