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필자는 대기업 인사팀장 출신 공인노무사이다. 또한 국내에 몇 안 되는 로펌(법률회사) 소속 공인노무사로서 정통 소송기법을 트레이닝 받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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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근로자 측의 구제신청 대리도 많이 수행하고<br />
있지만, 회사 측의 구제신청 방어 대리로 적지않게 <br />
수행해 왔다. 특히, 필자가 맡았던 회사 측 대리는<br />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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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회사 측 구제신청 방어 대리에 집중해서 <br />
필자의 비법 중 몇 가지 포인트를 방향 측면에서만<br />
한 번 짚어드릴까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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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저히 사실을 바탕으로 하며, 겸손하게 접근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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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상대적인 '강자'이다. 따라서 회사는 무엇이든 원하는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이는 자칫 구제신청 과정에서 반 회사 정서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회사 측은 이에 유의해 절대로 사실관계에 작위적으로 손을 대는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굳이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지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짐을 알아야 한다. 무리한 거증은 근로자의 큰 반발을 낳고 필연적으로 이를 무력화하려는 발버둥으로 이어진다. 양측의 사실관계 주장이 크게 대립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들을 중심으로 법률판단을 행한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손을 대는 것은 하등 유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사는 대하기 편하고 회사의 주문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가능성이 높은 자문노무사에게 구제신청까지 맡기는 것은 기업 인사팀장 시절 필자의 경험에 비춰봐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듯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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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 확인서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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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나 확인서를 받는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은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형편임을 빨리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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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을 따라야 한다. 꼭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스스로 마음이 내켜서 쓸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꼭 진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법률과 논리를 중심으로 회사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익위원들 모두가 회사는 자기회사 직원들이라면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원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올 수 있음을 알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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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를 '쓰레기'로 만드는 필요이상의 감정낭비를 버려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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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쓰레기'로 대접받아야 할 근로자에게는 답변서나 이유서, 심문회의 과정에서 확실히 응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라고 한다면, 멀쩡한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상대방을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해서 꼭 회사가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 근로자 측도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고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변론을 한다. 숱한 경험을 지닌 공익위원들은 서면과 변론을 한 번 거쳐보면, 상대가 어떠한 사람인지 대략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사실 이상으로 상대를 '쓰레기'취급하는 회사가 위원들 눈에 좋은 회사로 비춰질 리 만무하다. 회사의 서면(답변서, 이유서)는 담담하면서도 무게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날카로워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회사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끝)<br />
4. 역량있는 대리인의 컨설팅 내용에 대해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확인하되, 일단 확정되면 대리인의 전략대로 따라줘야 한다.그래야 100% 승소할 수 있다.
- 흔히, 대기업에서 구제신청 방어에 실패하는 케이스 중 가장 많은 유형의 하나가 대리인을 선임해 놓고도 대리인의 실력과 경험을 믿지 못하고 서면 작성이나 심문과정에서 정확히 일치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자들은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경험이 많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웬만한 대리인들의 실력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인사노무담당 간부생활을 했던 필자 역시 예전에는 마찬가지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공인노무사업을 영위하다보니 이러한 기업 관계자의 태도는 패소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래서 필자는 사전 상담 과정에서 필자의 역량을 신뢰하지 못하는 회사와는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래서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회사 노무담당시절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었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아무래도 구제신청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는 것이 많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218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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