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통짜 연봉계약서를 시급히 적법 포괄임금제로 바꾸자!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3-24 13시 59분 52초 [124.198.106.165]
조회수 56
글내용
근년들어 연봉제라는 것이 유행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까지도 지금은 연봉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라는 서면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사인을 받고 근로를 시작하게 하고 있다.

마치 연봉제라는 것이 최첨단 인사관리의 상징인양 너도 나도 연봉제라는 이름을 들여오고 있는데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회사 측으로서는 조금 편리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연봉이라는 이름 하에 기존에 복잡다단하게 나열됐던 각종 급여항목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 25,000,000원 - 퇴직금, 상여금, 각종 수당 모두 포함 - 12개월 분할지급"

현재 우리 중소기업 연봉계약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급여지급체계이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셔서 위와 같이 우후죽순도입했던 포괄연봉제계약 때문에 회사가 거덜날 정도로 큰 금액을 한꺼번에 물어내야 하거나, 그 책임을 지고 관리부장님들께서 옷을 벗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꼭 상기하실 필요가 있다.

애써 아픈 현실에 눈을 감으려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불안 불안한 상황이 언젠가 여러분의 눈 앞에서 펼쳐질 때, 상황은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게 되고 그것으로 끝장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내시기 바란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를 정확한 법률취지에 부합하도록 바꿔줘야 할 것이다. 이 때 많은 관리부장님들은 제도 개선으로 인해 혹시 부수적인 비용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

그러나 기업 급여체계 실무와 노동청 조사실무를 잘 아는 주변 전문가분들을 찾을수만 있다면 아마도 우려하시는 상당부분은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결심하고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일단 바꾸려고 결심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마치 먹구름 같았던 불안감들을 일소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제도를 정립해 한층 깔끔한 마음으로 관리업무를 해 나가실 수 있게 되실 것이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린 것 아니던가?(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