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거품을 뺀 합리적 산재수임료를 지향하며---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3-29 11시 17분 16초 [124.198.106.165]
조회수 558
글내용
"저--. 수임료가 혹시 얼마나 하나요?"<br /><br /> <br /><br /> 사실, 위 질문은 필자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이다.<br /><br /> <br /><br /> 궁금하신 분들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솔직히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많다.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많이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br /><br /> <br /><br /> 또한 전문가에 따라서는 산재가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도 있고, 또한 전문분야라고 해도 역량과 경험에 따라서 실력은 천차만별일 수도 있다. 물론, 산재사건 중 몇 몇 분야의 경우에는 역량 차이가 많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아마도 그런 사항들에 관한 수임료는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br /><br /> <br /><br /> 따라서 필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입장에서 필자가 산재 사건 수임료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한 적절한 입장(필자도 산재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니라고 본다.<br /><br /> <br /><br /> 그러나 로펌 소속으로 산재사건을 다루고 있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여러번 질문을 받았던 사항들 위주로 하여, 여러분이 산재사건을 위임하실 때, 구체적인 사건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수임료와 관련해 유의깊게 살피셔야 할 몇 가지 포인트만 언급해 볼까 한다. <br /><br /> <br /><br /> ※그에 앞서 필자의 사무소의 차별화된 수임료 정책에 간략히 소개해드려보겠다.<br /><br /> <br /><br /> - 필자의 사무소의 산재 수임료는 동급의 메이져 노무법인들과 비교해, 15% 정도 수임료 수준이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필자의 사무소에서는 영업사원(사무장)을 일절 고용하지 않고 있고, 병원 관계자(원무부장)들을 상대로 해서도 일절 영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클린정책(Clean Plocy)을 통해, 영업사원이나 병원 관계자 분들에게 전달되는 커미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를 여러분 의뢰인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깨끗한 사업정책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 여러분들께도 더 큰 이익을 드림으로써 필자 역시 공인노무사로서 더 큰 보람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br /><br /> <br /><br /> 아래에서는 의뢰인 여러분들께서 산재 수임료와 관련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br /><br /> <br /><br /> 1. 노무법인 영업사원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요?<br /><br /> <br /><br /> - 필자의 사무소를 찾는 분들중 상당수는 여러분들이 산재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통원치료를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차 들르실 때, 여러분에게 접근해 오는 영업사원(노무법인 소속 산재담당 영업사원)들이 계시다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곤 한다.<br /><br /> <br /><br /> 이 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승인을 받도록 해 줄테니 얼마(고액의 수임료)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시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장해등급을 거론하면서 30%에 달하는 고율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다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다.<br /><br /> <br /><br /> 물론, 노무법인 영업사원 분들이 정말 실력이 있는 분들일 수도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겠지만, 이 분들이 정말 실력이 있고 진실한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된다. <br /><br /> <br /><br /> 이 분들은 영업사원인 이상, 최대한 많이 수임하면 자신이 받게 되는 커미션(보통, 자신이 수임하는 건당 수임료의 50%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분들께는 수임이 지상과제로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장해등급 몇 급 확실하게 받아드리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요즘 공단의 장해심사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데 어떻게 몇 급을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br /><br /> <br /><br />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노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도 산재 영업사원들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산재환자가 받게 되는 이득도 있겠지만, 손해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다. 여하튼 판단은 산재환자 여러분의 몫이다.<br /><br /> <br /><br /> 2. 위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병원관계자 분들이 소개하는 전문가집단인 경우, 이를 여러분이 잘 살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br /><br /> <br /><br /> - 영업사원을 두고 있는 노무법인도 있고, 병원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놓고 영업에 활용하는 노무법인도 있다. 그리고 이 둘을 모두 활용하는 노무법인도 있다. 물론, 병원관계자 분들은 산재 환자를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으로 봐 오셨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나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잘 살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병원관계자 분들이 소개해 주는 노무법인이 꼭 실력있는 전문가집단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산재사건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병원 원무부장님들에게 평소에 적지않은 네트워크 형성비용을 투입하거나 소개에 대한 일정비율의 이익(업계 관례상 30%)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실제 실력과는 관계없이 친소관계에 따라 소개해 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이러한 관행도 산재환자 분들이 부담해야 할 수임료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잘 판단하는 것이다.<br /><br /> <br /><br /> 3. 산재사건 수임료의 얼개와 수준<br /><br /> <br /><br /> (1) 수임료의 얼개<br /><br /> <br /><br /> - 성공보수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몇 %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br /><br /> <br /><br /> 그러나 이따금씩 어느 전문가가 30 - 40%의 수임료를 요구했다는 식의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당혹스러움을 감출수없다. 그 전문가가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고 사안의 성격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소간 이해할 여지도 있지만, 그러한 수준의 수임료는 과도하다. 같은 전문가로서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낀다. <br /><br /> <br /><br /> 성공보수 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착수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br /><br /> <br /><br /> (2) 신청분야별 수임료 얼개 <br /><br /> <br /><br /> - 최초요양 승인 신청 : 장해등급 신청사건 수임을 전제로 하여, 최초요양 승인에는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디스크 같이 최초요양 승인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라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br /><br /> <br /><br /> - 장해등급 신청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10% - 30%.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그 편차를 좌우하는 요소는 전문가의 실력과 경험, 영업사원들의 커미션, 병원관계자의 커미션 , 기타 등등이다. <br /><br /> <br /><br /> - 심사청구 :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된다. 보통, 착수금 50 - 150만원, 성공보수도 같은 수준이다. 심사청구 분야는 법률 판단이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개입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심사청구 수임료 수준은 전문가의 실력과 경험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다(끝)<br /><br /> (글쓴 이 : 삼주노무사사무소 추병호 대표 / ☎ 비서 02-2183-2713)<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