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징계해고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3-29 11시 50분 10초 [124.198.106.165]
조회수 278
글내용
징계해고는 직장인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웬만해서는 해고의 방식으로 징계해고를 택하지<br />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복무규율을 중대하게 어기거나 경영질서를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칼'을 빼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br /> <br /> 그런데 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징계의 수준(징계양정)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행해졌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징계를 많이 해 보지 않은 회사일수록<br /> <br /> 실수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징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형법을 원용한 것이며, 형법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고 조사하고 벌을 내리는 것과 거의 유사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형법의 법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경험이 별로 없는 회사에서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이 사실이다.<br /> <br /> 그래서 징계해고, 징계면직을 당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나는 해고될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고 너무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꽤 발생하고 있다. <br /> <br /> 그럴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명예회복 뿐만 아니라 원직복직을 추진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원직복직을 염두에 두시는 경우라면, 구제신청 과정에서 일관되게 요령있는 처신을 일관되게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br /> <br /> 필자는 대기업에서 인사팀장 생활을 했었고, 지금은 공인노무사 생활을 하고 있다. 그 간 필자가 경험해 온 노하우들 중 일부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니 참고하셨으면 한다.<br /> <br /> 1. 징계절차 준수 여부는 중요하다.<br /> <br /> - 그러나 징계절차가 사규에 규정돼 있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삼을 수 없다.<br /> <br /> 2. 기본적으로 사규에 나와있는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해야 한다.<br /> <br /> - 그러나 사규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징계사유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징계해고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br /> <br /> 3. 과거의 전례나 같이 징계를 받은 사람과 비교해 여러분이 과한 징계양정을 받았다면 부당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4.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5. 징계조사 과정에서 조사요원이 강압적으로 조사하면서 중요한 부분의 조사가 잘못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징계법리가 회사 인사담당자나 징계위원들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징계해고를 당한 여러분들이 다루고 이해하시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판례, 판정례에 대한 철저한 학습을 통해 정확한 법리를 확보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하겠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