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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
첫번째 할 일은 "과연 내가 사업주의 이러한 처사를 참고 넘어갈 수 있는지?"여부를 가늠해 봐야 한다. 만일, 참고 넘어가겠다는 판단을 한다면, 이제는 부당해고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으며,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고 미래의 일에만 집중하시면 된다.
그런데 "분해서 참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든다면,이제 여러분의 사고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즉, 두번째 일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여 내가
당한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주에게 대항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단계이다. 이 때, 몇 가지 방법을 떠올릴 수 있다.
①경영진을 만나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방법,
②나를 해고한 경영진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설욕하는 방법,
③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법률쟁송을 택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고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①의 방법은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예상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이처럼 효과가 없는 방법을 택하곤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미 결론난 해고를 여러분이 항의한다고 경영진이 바꿔주지는 않는다.
②의 방법은 대개 뭔가 경영진이나 회사의 비리를 잡아 이것으로 해고 취소와 거래를 한 번 해 보려는 분들의 사례이다. 이는 명백한 형사상 협박, 공갈이며, 피해를 당한 경영진이 형사적인 대응을 선택할 경우, 여러분은 해고 이상의 더욱 큰 형사적, 민사적 손해를 뒤집어쓸 수 있다.
그 다음이 ③억울한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분노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지노위에서 여러분이 이겼다고 바로 복직시키지 않고, 재심을 중노위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지노위의 판정이 중노위에서 바뀌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회사도 웬만하면 중노위까지 여러분이 이기면 복직 시키는 경향이 있다. 개중에는 소송까지 가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회사가 판단하고 있는 해고사유가 매우 중대한 경우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과연 내가 처한 상황이 법률적으로 부당해고성이 있는가?"를 면밀히 가늠해 보는 일이다. 이 단계는 상당히 중요하다. 일반인은 아무리 법률을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해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필자의 사무소에 자문을 구하려 오신 분들 중 몇 몇 분들은 부당해고, 아니 엄밀히 말해 해고에도 해당 안 되시는 경우인 때가 있었다. 본인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적어도 정당한 해고 또는 의원사직로 판단되는 경우였다는 뜻이다. 이렇게 진단해 본 뒤,여러분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굳이 구제신청을 내실 필요가 없다. 비용 낭비, 에너지 낭비이다.
이렇게 부당해고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치면, 이제 남은 단계는 부당해고성이 어느정도에 달해야 구제신청을 제기할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인데, 이는 필자가 아무리 이 분야 전문가라도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승소확률이 40%가까이에
근접할 때에야 비로소 비용을 투입하면서 구제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부당해고성이 어느정도인가, 또는 승소가능성이 어느정도인가를 가늠해 판단할 문제라기보다는 "억울해서 중립적인 정부기관의 법률판단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렇지 않은가"같은 개인적인 소회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필자가 그 동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현장에서 겪어온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것 같다(끝)
(ⓒ2010. 글쓴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02-218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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