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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간부들에 대한 보직해임 내지는 직위해제를 단행한 회사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바로 위 케이스이다.
상대가 고위간부라는 점에서 대표이사는 이른바 '코드'가 맞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한 고위간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단 대표이사가 이렇게 하여 인사발령부터 내 놓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실무진이 필자의 사무소로 찾아오는 케이스가 전형적이다.
이러한 경우는 해당 고위간부는 스스로가 근로자라고 여기고 있고, 대표이사는 고위간부가 무슨 근로자성을 따지고 있느냐 안 맞으면 나가야지하고 생각함으로써 서로 간의 인식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하겠다.
물론, 해당 고위간부는 근로자가 맞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당연히 구제신청을 받아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구제신청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구제신청이 제기됐다고 어설프게 협상하지 말고, "법적으로 결판을 보겠다"는 자세로 총력을 집중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코드'때문에 직위해제된 고위간부들은 자신이 아무 잘못 없이 그러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여기고 있기에 당연히 승소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의 자금력과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법률 분쟁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둘째, '코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경우, 회사 측은 해당 고위간부가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코드와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점에 천착하려고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대응해서는 승소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해당 고위간부가 실제로 코드 때문에 그러한 인사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유를 위주로 정면 승부를 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물론, 이 같은 논리 구성은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승소하려면 반드시 확보해 내야 하는 과제이다.
셋째, 전략이 중요하다. 이 게임은 나만의 게임이 아니다.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최대한 시간과 노력을 확보해 놓고, 상대는 최소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기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역량이 바로 게임의 법칙이 아닐까(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218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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