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체당금 수임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06-23 14시 49분 23초 [124.198.106.165]
조회수 61
글내용
체당금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필자의 사무소에 전화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
"수임료가 얼마나 되지요?"

물론,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수임료 수준은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순체당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고, 같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일곱 여덟분 정도되시면 대략 15%나 그 안 쪽입니다"라고 설명드리곤 한다.

이러한 필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분들은 "알겠다. 생각해 보고 전화하겠다"면서 통화를 끊으신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 분들께는 수임료 수준만 최저가로 해결되면 어떻게든 체당금은 받게 되시리라는 기대가 전제돼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분들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다. 무엇이 그러한지에 대해 몇 가지만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보겠다.

1.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 체당금 심사도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고,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미룬다든지, 무턱대고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든지, 사업주가 행방불명이라든지, 사업주가 체당금 조사에 협조할 마음이 없다든지, 여러분들께서 확보하고 있는 재무자료가 미비하다든지, 임금체불 내역이나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한 경우에는 여간 실력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체당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편이다.

2. 체당금은 한 번 불승인되면 다시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 '1'에서 언급된 케이스들에 속하는데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한 번 체당금 지급이 불승인되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승소해야 다시 진행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는 확률은 1/10정도에 불과하다. 체당금 불지급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사실 체당금 업무에 관한 대단한 노하우를 갖췄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3. 체당금을 빨리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 체당금은 임금체불조사, 도산승인조사, 체당금 지급조사의 3단계 조사절차를 거칩니다. 조사 단계가 중첩적인만큼 효과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덧없이 흘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노동청 조사실무에 정통한 역량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체당금을 받게 되더라도 신청한 시점부터 6개월 뒤, 7개월 뒤에나, 또는 심지어 1년 뒤에나 나온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과연 어떨까?

이상과 같이,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꼭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 물론, 폐업신고도 됐고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이 때에도 역시 노동청 조사실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체당금 지급 시기는 1개월에서 많으면 3개월 정도까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체당금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량과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무조건 최저가의 수임료가 최선의 선택은 될 수 없다. 싼 값이 비지떡이 될 수 있음을 체당금 수급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꼭 인지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의 사무소도 수임료를 많이 받지는 않는다. 그저 메이저 노무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다(끝)
(ⓒ2010. 글쓴이 : 삼주노무사 ☎ 02-2183-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