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발목 부위 산재승인 요령
작성자 admin
작성일
2009-12-04 15시 30분 15초 [124.198.106.165]
조회수 157
글내용
발목 부위는 굳이 건설현장이 아니더라도 많이 걸어다니는 직종, 즉 영업직 등에서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주로 앉아서 일을 하는 사무직의 경우에도 회사 내에서 걸어다니거나, 회사 시설물에서 추락하여 산재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이다.

그만큼 산재 가능성이 높은 부위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경,비골이나 족근골이 염좌(인대 손상)나 골절되는 경우가 많다.

발목 부위 상병의 경우에 산재 환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장해 여부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 의학 기술의 발달로 족근골이 골절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수술 후 보전치료를 통해 완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꼭 장해가 남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비골이 골절되었을 경우에는 경,비골이 무릎에서 족관절, 그리고 발가락까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라는 점에서 주변 관절과 신경에 적지 않은 부담(장해)을 주게 될 수 있다. 특히 경,비골은 다리 뼈 중 단단한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곳이 골절되면, 체질에 따라서는 뼈가 잘 붙지 않거나 잘못 붙게되는 불유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관절이 남게 되어 한 쪽 다리의 길이가 단축되는 장해가 생길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개방성 골절일 경우 골절 부위의 감염 우려마저 있어 관절염으로 진행될 소지도 다분하다. 그 만큼 이 발목 부위의 산재는 요양과 장해 승인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섬세한 관리가 요구되는 부위이며, 특히, 장해 진단 시 상당히 폭넓은 의학 식견과 경험이 요구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부위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발목 부위의 산재는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등급이 정해지는데, 이외에도 장해진단 시 자신의 상태를 얼마나 온전히 반영시키느냐가 높은 장해등급을 확보하기 위한 관건이 된다.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를 AMA방식에 따르면, 25%, 50%, 75% 운동 제한에 따라 각각 12, 10, 8급의 장해등급이 주어지게 된다. 평균적으로 12급 정도의 운동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목의 수상 부위나 발가락, 발등, 발뒤꿈치 등에 신경증상이 남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잊지말고 챙겨야 할 대목이다. 신경증상만으로 14급 - 12급의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일, 12급을 받을 수 있다면 전체적인 장해등급이 1등급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발목이 골절될 정도의 사고라면 추락, 낙상, 떨어진 물체에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시에는 단지 발목 부위에만 상병을 입는 것이 아니며, 허리나 다리, 또는 발등 등의 부위에도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지만 상병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만큼 후유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온전히 챙기는 것은 일반 산재 환자들의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편하고 만족스러운 산재 처리 방안 중 하나라고 하겠다(끝)

★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팀장 추병호 理事(http://www.ins-lab.com/)
- 문의 : 02-2183-2700(비서1), 2725(비서2)
/ 직통 2183 - 2707, 010-2380-5752
- 산재보상 신청 대리(최초요양 - 휴업급여 - 장해
등급 등)
- 심사, 재심사 청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