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어깨 부위의 산재승인 요령
작성자 admin
작성일
2009-12-04 15시 32분 04초 [124.198.106.165]
조회수 145
글내용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허리 쪽 상병과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어깨 관절의 부상이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어깨 인대 즉, 회전근 또는 견갑근의 파열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업무수행상 발생한 것만 명확하다면 요양급여를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진짜 문제는 바로 장해등급 산정 부분인데, 어깨 부위를 다쳤을 경우, 대개 이전에 하시던 업무는 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해등급을 높게 받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어깨 관절의 장해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운동각도 총합계량이 무려 500도나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재보상법 시행규칙 상에는 최대 8급(3/4이상 제한)까지 받을 수 있게 규정돼 있으나 여간해서 10급 이상으로 받기가 어렵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만세 등의 동작 등으로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한데, 앞의 2가지가 되면 최대 12급, 만세 동작이 가능하다면 최대 14급 정도가 해당된다. 또한, 수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술을 하는 것이 장해등급 산정에는 보다 유리하다. 운동 제한 측정이 측정자에 따라 관찰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예 :
어느정도 이상 팔을 움직이는 동작에 통증이 올 수 있는데 이를 참고 진행하게 되면 운동가능각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 그렇다고 해서 엄살 부리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측정자는 이를 감안해서 각도를 산정하게 되는 주관성이 존재).

또한 어꺠 부위의 국소 동통이나 수술 이후 완고한 동통 등이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치밀하게 챙길 수 있다면 챙기는 것이 높은 장해등급 산정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여러분의 상병 상태를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성스럽고도 치밀하게 살펴주는 전문가그룹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역량있는 전문가들은 장해진단을 위한 의학기계상의 측정 시에도 여러분의 상병 상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끝)
★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팀장 추병호 理事(http://www.ins-lab.com/)
- 문의 : 02-2183-2700(비서1), 2725(비서2)
/ 직통 2183 - 2707, 010-2380-5752
- 산재보상 신청 대리(최초요양 - 휴업급여 - 장해
등급 등)
- 심사, 재심사 청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