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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부위의 부상은 단지 연골과 관절 등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손등, 손바닥, 손가락, 팔목에 이르는 인대와 근육, 그리고 신경의 손상까지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병 부위의 크기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노동력 상실과 생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얼마전 필자의 사무소를 찾으신 산재 환재도 손목 부위에 분쇄골절을 입어 손가락과 팔목 부위에까지 신경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이처럼 손목 부상은 노동능력을 이전처럼 회복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진단소견 상으로는 분명히 완치된 것으로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손과 팔을 움직이는데에는 상당한 지장이 남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전문의가 알아서 진단해 주는 것이 아니며, 산재 환자가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로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어서 좀처럼 추가상병 승인이나 재요양 승인을 받기 어렵고, 장해등급도 상향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현실적인 후유증상을 산재 승인 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관절 운동의 범위, 신경 둔마가
유발된 국소 등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의학 지식과 의학 기계에 대한 지식이 짧은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감당하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관절운동의 범위는 측정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관찰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며, 신경 둔마 부분 역시 신경전도나 근전도 검사를 어떠한 부위를 중심으로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지는 특징을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병 상태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의학기계상의 측정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의학지식과 의학기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끝)
★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팀장 추병호 理事(http://www.in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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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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