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과로사의 산재승인 요령
작성자 admin
작성일
2009-12-04 15시 38분 07초 [124.198.106.165]
조회수 135
글내용
뇌출혈, 심근경색 등은 산재보상법에서는 흔히 '과로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상병들이다.쉽게 말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로'(또는 스트레스)라는 중간요인이 개재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우선적으로 업무수행중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산재 진행 시 가장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수행중 발생한 것도 아니며, 또한 그에 따라 '과로' 요인 입증도 쉽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상병들은 의학적으로 살펴, 업무상 발병한것인지 업무외 발병한 것인지를 밝혀내기가 좀처럼 어렵다.

상기 상병들은 기초질병이나 기초소인(예 : 뇌출혈은 고혈압, 당뇨병, 흡연력 등의 기초소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으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기초소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를 상태가 심한 편이 아니었으며, 평소에 잘 관리해 왔다는 입증이 필요하게 된다.

2000년 이후 사무관리직종의 뇌혈관, 심혈관계 사망이 급증하면서(흔히 '과로사') 사무직의 산재 인정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기, 수도, 가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상병으로 산재 승인률이 높은 편이다.

뇌출혈, 즉, 지주막하출혈이나 뇌실질내출혈, 해리성대동맥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로로 인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상병이기 때문에 산재보상법상 과로의 요건(발병 3개월 기간을 평균하여 3주간의 업무량이 30%이상 증가, 발병 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경우, 업무상 고민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만 입증되면 충분히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라면 업무수행 외(자택에서 발병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산재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협심증이나 고혈압성뇌증은 산재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공단의 최근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병들은 과로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놀람과 흥분을 유발하는 사건으로 인해 뇌혈관, 심혈관의 정상적 생리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라면 또한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업무상 어떠한 문제로 인해 많이 고민해왔다던가 하는 사항들이 그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로성 상병들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성격상 업무와 상병 간의 뚜렷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확실하다면, 반대로 이러한 이러한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가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산재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기초질병이 업무상 과로나 놀라움을
주는 사건으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로 등의 입증이 회사의 인정, 목격자 진술 및 제반 자료 등에 의해 인과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못하는 한, 과로성 질병 역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 단계에서는 산재 승인을 받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로성 입증과 기초소인에 대한 관리 입증이 명확하다면, 비록 최초요양단계에서 불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으로 로 갈 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로로 인해 발병한 것이 분명하고 환자의 현재 용태도 중하다면 좀 느긋한 마음과 시간여유를 갖고 적어도 심사단계까지는 가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산재 처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최초요양단계에서 불승인됐다고 콩뛰듯 팥뛰듯 절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다 목전에
다가선 산재 승인의 기회를 앉아서 날리는 셈이 될 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리고 상기 상병들로 업무중(또는 업무중은 아니나, 회사 관리 중인 숙소 또는 업무 후 퇴근 길에, 때로는 집에서)에 쓰러지셨을 경우, 반드시 '과로' 부분을 가족이나 친지 분들은 챙겨보셔야 한다.
최소한 쓰러지시기 3일 전, 좀 더 요건에 적합하려면 이전 1개월 간 과거에 비해 업무량이 많거나 퇴근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입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 혹시 과로 요인이 개재돼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피로 호소를 사업주가 계속 묵살한 경우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들 공단 위촉 전문의들을 의학적, 경험적, 논리적, 법률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 그룹(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 고문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뇌혈관 및 심혈관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병 상황 추적 및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업무수행성 입증'의 전문적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생활습관이나 발병 당시 실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며,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을 받아 '기초질환의
자연적 악화를 증명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때 비로소 산재 승인을받을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아무리 뛰어난 공인노무사라고 해도 노무사 한 직역의 역량과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계 같은 질병의 산재 판정에는 다양한 영역의 산재 관련 전문의와 산재 전문 변호사들의 긴밀한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입수한 각종 자료를 통해 업무와 질환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산재 전문 의사들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까다롭게 보고 있는 경향을 감안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단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해 최초요양 신청 단계에서부터 정치한 법리적 논리 구성에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종국적으로 산재 승인에 한 발 다가서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재 환자들이 소송 비용 절감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서면 및 재판 변론 요령만을 지원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산재 소송을 수행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마련할 수 있다.

필자의 사무소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산재 전문 변호사가 여덟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고, 산재 전문의 세 분(재활의학, 외과, 가정의학과)을 고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수시로 의학지식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필자의 사무소가 빠른 시간 내에 실력있는 산재 전문집단으로 이름을 얻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본다(끝)

★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팀장 추병호 理事(http://www.ins-lab.com/)
- 문의 : 02-2183-2700(비서1), 2725(비서2)
/ 직통 2183 - 2707, 010-2380-5752
- 산재보상 신청 대리(최초요양 - 휴업급여 - 장해
등급 등)
- 심사, 재심사 청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