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산재, 부당해고
글제목
신속 정확한 체당금 확보를 위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09-12-04 15시 59분 06초 [124.198.106.165]
조회수 130
글내용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노동부 각 지청마다 체당금 사건이 수북히 쌓이면서 체당금 지급 신청의 전 단계인 도산 승인 신청을 받는데만도 3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체당금을 지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5개월 정도 걸리게 될 것이다. 물론, 2009년 하반기부터는 부도 업체가 급속히 줄면서 체당금 신청 건수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업체가 몰려 있는 강남 지역은 사건이 많이 몰려 있다.

최근에는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노동청 지청들은 3-4개월 이내에 충분히 체당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강남지역은 지금도 6개월 정도는 잡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처리 소요 기간일뿐이지, 능력있는 전문가라면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 유능한 전문가의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간
단축의 노하우인 셈이다.

체당금 사건의 특징을 꿰뚫지 못하는 보통 전문가들은 체당금 업무 처리하는데 무슨 대단한 역량이 필요하냐고 반문할 지 모른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강남 지역에서 일을 처리한다면 의뢰인들이 체당금을 받기 위해 7개월 이상도 기다리게 만들지도 모른다.

어떠한 논리를 동원해 도산 승인 신청을 받을 것인가가 체당금 업무의 핵심이다. 도산 관련 법제(또는 그 원리)를 잘 모르고 사업주나 법인의 자산 분석과 추적법에 정통하지 못한 보통 전문가들은 3- 4쪽, 6 - 7쪽 짜리 도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필자의 사무소와 비교하면, 대차대조표 분석 정도에 할애되는 분량이다. 이런 분들이 일을 처리한 결과는 어떨까? 물어보나 마나, 불행할 것이다.
몇 일 전 도산 불승인받고 필자의 사무소를 찾은 분들의 도산보고서를 보니, 정말 내용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 도산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는 착수금도 한 푼 안 받으셨다고 하니, 노력 투입을 얼마나 했건간에 성공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으니,노동청에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못건진 셈이다. 능력있는 체당금 전문가라면,핵심과 본질을 꿰뚫어 그에 집중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정밀하게 도산을 입증함으로써 체당금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신청인, 대리 전문가, 근로감독관님)
안심하게 만든다.

그렇게착수금도 전혀 안 받고, 저가의 성공보수를 내 건 전문가에게 일을 맡긴 의뢰인 분들은 처음에는 "이야! 싼 값에 체당금 해결봤다"며 흐뭇해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결국 내 주머니에서 돈은 나가지 않았지만, 체당금도 못 받게 되셨다. 필자의 사무소
에 오셔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셨지만, 이미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한 뒤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의 지혜를 짜 낸다 하더라도 성공확률은 50%정도 밖에 되지 못하며, 난이도가 높은 일인만큼 성공보수도 처음 시도할 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높이 책정되게 됐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체당금을 허공에 날려버릴 판이기 때문에 성공보수가 높은 것은 관심 밖이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체불조사 역시 전문가의 상당한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특히 체당금을 전제로 한 체불조사는 매우 Tight하게 진행된다. 능력있는 전문가는 1달 이내에 체불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전문가는 2달 이상을 소요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체불조사 과정에서 체당금에 가기 어려운 쪽으로 방향이 잡히기도 하고, 사실상도산승인 조사의 시한을 놓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한다.

또한, 체당금을 신청하는 대상 사업장들을 보면, 그 내부사정이 정말 다양하다. 어떤 곳은 대표이사
가 여러 명인데 실제 사업자는 또 이 분들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업주나 법인의 자산에 대한 법률관계도 절대 간단하지 않다. 심지어는 자산을 정확히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경리 담당자도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이러한 사정들은 작은 회사라고 해서 큰 회사와 비교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리 다르지 않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법률관계, 사실관계를 분석, 정리, 추적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도산 승인 전략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정확한 법률관계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하며, 사업주나 법인의 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 추적은 세무사와 법무사로부터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식이 하루 이틀 배운다고 해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행히 필자는 노동관계로 유명한 로펌에서 이들 전문가들과 같이 체당금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도와드리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됐던 것으로 믿고 있다(끝)

★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팀 추병호 이사(http://www.ins-lab.com/)
- 문의 : 02-2183-2725(비서 1), 2700(비서 2) / (직통) 2707, (CP) 010-2380-5752
- 체당금 또는 체불임금 확보 가능성 정밀 진단, 최적의 성공전략 제시
- 각종 정부기관들에 대한 진정서 등 각종 공격, 방어 서면의 효과적 작성
- 체불임금 확보 사건 및 체당금 신청 사건 대리